2022년 바뀌는 정책, 영화개봉 등 요약정리 1. 최대 시급이 9160 원(5%인상) 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만약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소득 60% 이하의 청년에게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이 일시적으로 지원됩니다. 3. 국가에서 지정한 휴일이 주말이 끼어 있다면 무조건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설날 연휴/어린이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이 해당이 됩니다. 4.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벌점 10점이이 부과됩니다. 5. 2022년 1월1일 출생 영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