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갱신 청구권제 - 임차인 희망 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주기간이 2년으로 짧고 또 얼만큼 인상될지 모르고 살아야하는 부담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었죠. 이런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법으로써 보호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을 중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 개정은 지난 2020년 7월31일 부터 주택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네요. 갱신거절 사유내용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059618499 "세입자 이렇게 보호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핵심 요약 원하는 지역에서,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도록‘계약갱신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