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갱신 청구권제
- 임차인 희망 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가능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거주기간이 2년으로 짧고 또 얼만큼 인상될지 모르고 살아야하는 부담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었죠. 이런문제를 해결할수있도록 법으로써 보호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을 중시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이 개정은 지난 2020년 7월31일 부터 주택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네요. 갱신거절 사유내용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정책공감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059618499
2.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한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료 급등으로 인하여 속상하셨죠? 그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임대차 신고제 도입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정보가 제공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주택 전월세 계약시에 반드시 20일 이내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들이 모이고 모여 최신 임대차 실거래 정보는 임차인에게 제공됩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시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계약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수있다는 점이죠! 임대차 신고제는 당초의 계획대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제도 라고 합니다. 우리정부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로 이동하여 주세요 :)
출처 :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059618499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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